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세대 사태 (문단 편집) == 이후 == 사태가 끝난 뒤인 10월 29일에 기소된 학생들 444명 중 1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300032910101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30&officeId=00032&pageNo=1&printNo=15923&publishType=00010|이중 51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8개월에 이르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혐의가 가벼운 나머지 59명은 [[징역]] 1년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공권력이 적(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허했다면 이에 순응해야 마땅한데도 폭력시위를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국가/사회질서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월 5일에 열린 공판에서 기소된 36명 중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0600209147010&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1-06&officeId=00020&pageNo=47&printNo=23359&publishType=00010|16명은 징역 2년 6개월~1년의 실형을, 단순 가담자 21명은 징역 1년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7일에는 기소된 시위 참가자 5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가운데 32명 중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0800289126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1-08&officeId=00028&pageNo=26&printNo=2721&publishType=00010|14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이 적용되어 법정에서 징역 3년~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단순 가담자 18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장이었던 정명기는 수뇌부들과 함께 수배 대상에 올랐다가 1997년 7월 23일에 검거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 만기 출소하였다. 이 외에도 전경련과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실무자들은 8월 22일에 회담을 가지면서 연세대 사태에 가담한 학생들의 취업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10297_19466.html|제한하는 기준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불법 시위로 구속된 적이 있는 사람은 취업 자체를 제한하고 시위 때문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거나 즉심에 회부됐던 사람도 채용 시험에서 성적을 감점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83000289103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08-30&officeId=00028&pageNo=3&printNo=2659&publishType=00010|'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하여 이들을 '잠재적 사회 불만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데다 강제성이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실제로 9월 5일에 [[한국상업은행|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측은 신원조회를 통해 한총련 관련 학생들을 가려내 취업에서 불합격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만들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0600289101006&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09-06&officeId=00028&pageNo=1&printNo=2666&publishType=00010|논란을 빚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